2006년10월29일 61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전(前)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한다.
- ② 재건축결의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.
- ③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관리단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④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.
-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임이 원칙이다.
(정답률: 35%)
문제 해설
"전(前)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한다."이 틀린 설명이다.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하지만,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.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다.